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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서울시 대표 청년 지원 정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가 근로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2년 또는 3년 후에는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축 목적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청년의 미래 설계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
-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교육비
- 창업·운영자금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지원
- 결혼자금 :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비용
지원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선택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 금액을 매월 적립 |
약정 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선택 |
적립금 총액 | - 10만 원·2년: 480만 원 - 10만 원·3년: 720만 원 - 15만 원·2년: 720만 원 - 15만 원·3년: 1,080만 원 |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
지원 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아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저축 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저축 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마무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꼭 한 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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