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와 서민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국가로부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죠.
하지만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을 깜빡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신다면,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정리하고, 꼭 챙겨야 할 포인트들을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식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이때 신청합니다. - 반기 신청: 3월, 9월
→ 근로소득자 일부만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분을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제도란?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경우,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 차이점: 지급액의 90%만 지급
- 예: 정기 신청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추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신청이든 기한 후 신청이든 절차는 비슷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PC)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ARS 전화(1544-9944)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 신청 자격 다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세요.
📌 만약 기한 후 신청도 놓쳤다면?
안타깝지만, 기한 후 신청마저 놓쳤다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 정기 신청 기간(5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올해 놓쳤더라도 내년에 조건이 맞으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대부분은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Q2.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2. 보통 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 해 2월~3월 사이 지급됩니다.
Q3.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인가요?
A3.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 감면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 결론
- 정기 신청(5월)을 놓쳤다면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는 불이익 있음
- 기한 후 신청도 못했다면 →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함
👉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해주니,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번 글을 요약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한 후 신청(11월 30일까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단, 10%는 깎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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