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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연 1회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달리,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각각 진행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 신청 (1~6월)
-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그해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신청 (7~12월)
- 신청 기간: 이듬해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6월 말
반기 신청자는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대상자 및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2024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근로 소득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해당연도에 근로 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우편 안내: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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