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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기존 대출을 기금대출로 갈아타는 방법, 즉 대환 대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의 정책 상품으로 금리가 낮고 혜택이 많아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가능한 조건, 신청 시기, 대상자 요건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대환대출 가능한 대상은 누구?
✅ 1.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 기존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
- 단, 월세대출(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2.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한 사람
- 기존 대출이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으로 실행된 경우
-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경우라도 보증기관 보증서가 있다면 가능
✅ 3. 제2금융권 대환 (총 3가지 유형)
- LH, 지방공사와 계약한 세대주
- 청년(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임차중도금 목적 이용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필요)
⏰ 대출 신청 시기 (중요!)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갱신일(또는 월세 → 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2금융권 청년/임차중도금 목적: 계약 유효기간 내 언제든 신청 가능
💡 Tip: 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는 일부 조건에서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출한도 및 조건 요약
| 구분 | 대출한도 |
| 기금 전세자금 대환 | 전세금의 최대 80% 이내 |
| 시중은행 대환 | 기존 대출 잔액 또는 80% 이내 |
| 제2금융권 대환 | 최대 80%, 청년은 5천만원 이하만 가능 |
| 임차중도금 대환 | 잔금 포함 증액 대환 가능 |
🔐 주의사항: 보증서 발급 불가 시 대환 불가 → 반드시 사전에 보증기관 확인 필수!
📞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금 수탁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 전세대출 대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세대출을 조금 더 낮은 이율로 바꾸는 건, 단순히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 그 이상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금리 혜택 외에도 정부 보증이 제공돼 안정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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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전세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지금 확인해보세요!
🧠 마무리하며
전세대출의 조건은 자주 바뀌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보증기관 확인 및 대출한도 계산을 미리 해두세요!
좋은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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