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매매 전세 월세 복비 총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매매·전세·월세 복비 총정리

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 유형과 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매매·전세·월세별 요율표와 계산 방법, 무료 계산기 바로가기까지 이 글 하나로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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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복비)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각각 지급합니다. 상한 요율은 최대치이므로 협의를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1 2026년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최대 수수료 예시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25만원
5천만~2억 미만 0.5% 80만원 80만원
2억~9억 미만 0.4% 360만원(9억 기준)
9억~12억 미만 0.5% 600만원(12억 기준)
12억~15억 미만 0.6% 900만원(15억 기준)
15억 이상 0.7% 협의 결정
💡 참고: 위 요율은 2021년 개편 이후 2026년까지 유지되는 법정 상한 요율입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상한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2026년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1억 미만 0.4% 30만원
1억~3억 미만 0.3%
3억~6억 미만 0.4%
6억 이상 0.8% 이내 협의 결정

📱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한 뒤 해당 구간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환산보증금 = 1,000만 + (50×100) = 6,000만원 → 요율 0.4% 적용

⚠️ 주의: 오피스텔·상가·사무실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지역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예시)

거래 유형 거래금액 적용 요율 최대 수수료
매매 5억원 0.4% 200만원
매매 10억원 0.5% 500만원
전세 2억원 0.3% 60만원
전세 4억원 0.4% 160만원
월세 보증금 500만+월세 80만 0.4% 34만원
💡 계산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한도액 있는 경우 한도액 적용). 부가세(VAT 10%)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중개수수료 절약 팁

① 상한 요율 이하로 협의 가능

법으로 정해진 요율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요율을 낮춰달라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가 커집니다. 계산기로 상한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면 협상에 유리합니다.

② 부가세(VAT) 별도 여부 확인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VAT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실비 별도 청구는 부당

교통비·서류 발급비 등을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별도 청구는 위법입니다. 부당한 청구를 받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1588-0100)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중개보수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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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만 입력하면 법정 상한 수수료를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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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계약금만 주고 나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반환 의무는 없으므로, 계약 전 중개수수료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Q. 아파트·빌라·오피스텔 요율이 다른가요?

아파트·빌라 등 주택은 위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면 주택 요율, 업무용(비주거)이면 주택 외 부동산(상한 0.9%) 요율을 적용합니다. 상가·사무실도 주택 외 부동산으로 0.9% 이내 협의입니다.

Q. 직거래(공인중개사 없이)하면 수수료가 없나요?

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권리 관계 확인·계약서 검토 등 법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자기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 중개수수료를 과다 청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청구받은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0100)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다 수령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수수료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 본 포스팅은 공인중개사법 및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 조례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 공인중개사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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