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매매·전세·월세 복비 총정리
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 유형과 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매매·전세·월세별 요율표와 계산 방법, 무료 계산기 바로가기까지 이 글 하나로 총정리합니다.
✅ 중개수수료(복비)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각각 지급합니다. 상한 요율은 최대치이므로 협의를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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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최대 수수료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25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80만원 |
| 2억~9억 미만 | 0.4% | – | 360만원(9억 기준) |
| 9억~12억 미만 | 0.5% | – | 600만원(12억 기준) |
| 12억~15억 미만 | 0.6% | – | 900만원(15억 기준) |
| 15억 이상 | 0.7% | – | 협의 결정 |
2 2026년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3억 미만 | 0.3% | – |
| 3억~6억 미만 | 0.4% | – |
| 6억 이상 | 0.8% 이내 | 협의 결정 |
📱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한 뒤 해당 구간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환산보증금 = 1,000만 + (50×100) = 6,000만원 → 요율 0.4% 적용
3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예시)
| 거래 유형 | 거래금액 | 적용 요율 | 최대 수수료 |
|---|---|---|---|
| 매매 | 5억원 | 0.4% | 200만원 |
| 매매 | 10억원 | 0.5% | 500만원 |
| 전세 | 2억원 | 0.3% | 60만원 |
| 전세 | 4억원 | 0.4% | 160만원 |
| 월세 | 보증금 500만+월세 80만 | 0.4% | 34만원 |
4 중개수수료 절약 팁
① 상한 요율 이하로 협의 가능
법으로 정해진 요율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요율을 낮춰달라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가 커집니다. 계산기로 상한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면 협상에 유리합니다.
② 부가세(VAT) 별도 여부 확인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VAT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실비 별도 청구는 부당
교통비·서류 발급비 등을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별도 청구는 위법입니다. 부당한 청구를 받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계약금만 주고 나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반환 의무는 없으므로, 계약 전 중개수수료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Q. 아파트·빌라·오피스텔 요율이 다른가요?
아파트·빌라 등 주택은 위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면 주택 요율, 업무용(비주거)이면 주택 외 부동산(상한 0.9%) 요율을 적용합니다. 상가·사무실도 주택 외 부동산으로 0.9% 이내 협의입니다.
Q. 직거래(공인중개사 없이)하면 수수료가 없나요?
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권리 관계 확인·계약서 검토 등 법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자기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 중개수수료를 과다 청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청구받은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0100)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다 수령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수수료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