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 발급대상·서류·절차 총정리 2026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만 9세부터 18세까지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도 무료로 발급받아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되니 수능·검정고시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일정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식 · 만 9~18세 · 발급 수수료 무료

청소년증 발급방법 — 지금 바로 준비서류 확인하세요!

🏛️ 정부24 신청 안내 📱 복지로 (재)발급
📋 청소년증 발급방법 핵심 요약
🙋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 재학 여부 무관 · 신청자 누구나
🏛️ 발급 권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발급 수수료 무료 (등기 수령 시 우편 송료 3,820원 본인 부담)
📅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 정부24 안내 📱 복지로 재발급 👨‍👩‍👧 성평등가족부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용점수 올리기 🏥 건강보험료 환급금

① 청소년증 발급방법 — 발급 대상 및 기본 조건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발급 대상부터 살펴보세요. 학생·비학생 구분 없이 해당 연령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 연령 주민등록상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재학 여부 무관 — 학생·비학생 청소년 모두 신청 가능
🏛️ 발급 권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신청 지역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청소년증 발급방법 중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② 청소년증 발급방법 — 혜택 및 사용처

청소년증은 신분 확인 기능과 함께 다양한 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 신분 확인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 및 어학시험·금융거래 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
🏛️ 문화시설 박물관·미술관·공원·궁·릉 입장료 무료~50% 할인
🎬 여가·문화 자연휴양림 40%, 공연장(자체기획)·유원지 30~50%, 영화관 2천원 내외 할인
🚌 교통카드 발급 신청 시 선택하면 청소년 요금 할인이 자동 적용되는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

💡 발급 신청 확인서로 30일간 임시 사용 가능

실물 카드가 나오기 전에도 신청지에서 발급받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청소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청소년증 발급방법 — 준비서류와 신청장소

실제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실행하기 전 챙겨야 할 서류와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 사진 3.5cm × 4.5cm 반명함판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얼굴 가림 없는 정면 사진)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서식 작성(현장 작성 가능)
📍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무관)
👨‍👩‍👧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이 담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추가 제출

⚠️ 최초 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원칙

최초 청소년증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④ 청소년증 발급방법 — 유효기간과 재발급

발급 완료 후에도 유효기간과 분실 시 재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이후 자동 효력 상실)
🔄 재발급 사유 분실·훼손 또는 기재 사항 변경 시
💻 온라인 재발급 복지로 사이트에서 분실신고·분실철회·재발급 신청 가능(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재발급 비용 무료 (등기 수령 선택 시 우편 송료 3,820원 본인 부담)

🚨 타인 양도·대여 시 과태료 부과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양도·대여한 사람과 양도·대여받은 사람 모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⑤ 청소년증 발급방법 — 신청 절차 4단계

실제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신청서 제출부터 카드 수령까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합니다.

2

행복e음 시스템 등록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때 교통카드 기능 여부를 함께 선택합니다.

3

카드 제작 — 한국조폐공사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실물 카드를 제작합니다. 통상 2~4주가 소요되며, 명절 등 성수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청소년증 교부 — 방문수령 또는 등기

제작 완료 후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받습니다. 배송·접수 알림 SMS도 신청 가능합니다.

⑥ 청소년증 발급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생증이 있어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만 9세~18세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최초 발급과 재발급 모두 무료입니다. 다만 등기로 수령하려면 우편 송료 3,82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최초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초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실신고·분실철회·재발급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므로 청소년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 만 9~18세 · 발급 수수료 무료

지금 바로 청소년증 발급방법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 02-2100-6242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신청 안내 📱 복지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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