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은 만 9세부터 18세까지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도 무료로 발급받아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되니 수능·검정고시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일정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 🏛️ 정부24 안내 | 📱 복지로 재발급 | 👨👩👧 성평등가족부 |
| 💵 근로장려금 신청 | 📊 신용점수 올리기 | 🏥 건강보험료 환급금 |
📌 목차
① 청소년증 발급방법 — 발급 대상 및 기본 조건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발급 대상부터 살펴보세요. 학생·비학생 구분 없이 해당 연령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청소년증 발급방법 중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② 청소년증 발급방법 — 혜택 및 사용처
청소년증은 신분 확인 기능과 함께 다양한 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발급 신청 확인서로 30일간 임시 사용 가능
실물 카드가 나오기 전에도 신청지에서 발급받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청소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청소년증 발급방법 — 준비서류와 신청장소
실제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실행하기 전 챙겨야 할 서류와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 최초 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원칙
최초 청소년증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 📊 신용점수 올리기 → |
④ 청소년증 발급방법 — 유효기간과 재발급
발급 완료 후에도 유효기간과 분실 시 재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타인 양도·대여 시 과태료 부과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양도·대여한 사람과 양도·대여받은 사람 모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⑤ 청소년증 발급방법 — 신청 절차 4단계
실제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신청서 제출부터 카드 수령까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합니다.
행복e음 시스템 등록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때 교통카드 기능 여부를 함께 선택합니다.
카드 제작 — 한국조폐공사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실물 카드를 제작합니다. 통상 2~4주가 소요되며, 명절 등 성수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교부 — 방문수령 또는 등기
제작 완료 후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받습니다. 배송·접수 알림 SMS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신용점수 올리기 → | 🏥 건강보험료 환급금 → |
⑥ 청소년증 발급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년증 발급방법 · 만 9~18세 · 발급 수수료 무료
지금 바로 청소년증 발급방법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 02-2100-6242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 정부24 신청 안내 | 📱 복지로 (재)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