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68조 1항의 청구 요건과 다른 법률 구제절차와의 관계를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 📝 견학 신청 | 💼 채용시스템 | 📚 안내책자 |
| 🔍 판례 검색 | 📞 민원상담 708-3460 | 📰 보도자료 |
①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청구 요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충성 원칙).
📎 관련 링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헌법재판소 공식 → |
② 68조 1항 적용 시 보충성 원칙
보충성 원칙이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소송 등)를 먼저 거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단,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 🔍 판례 검색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③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과 2항 비교
1항은 공권력 행사·불행사에 대한 일반 헌법소원, 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체적 사안에 맞는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링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판례 검색 → |
④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자주 묻는 질문 (FAQ)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 헌법재판소 공식 정보
지금 바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확인하세요!
민원 상담 (02)708-3460 · 09:00~18:00
| 🏛️ 헌법재판소 공식 |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