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 헌법소원 청구 요건·절차 완전 정리 2026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68조 1항의 청구 요건과 다른 법률 구제절차와의 관계를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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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청구 요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충성 원칙).

② 68조 1항 적용 시 보충성 원칙

보충성 원칙이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소송 등)를 먼저 거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단,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과 2항 비교

1항은 공권력 행사·불행사에 대한 일반 헌법소원, 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체적 사안에 맞는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무엇을 규정하나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규정합니다.
Q. 보충성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Q. 1항과 2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항은 일반 헌법소원, 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Q. 정확한 조문은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헌법재판소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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